목차
수출· 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확인해보세요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 2,0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1,439개사 신청기업 중 1,335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1억원)
[지원 대상]
수출실적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 (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차세대 글로벌기업(직전년도 수출 300만불 이상) 육성 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 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에 따름
[융자 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 및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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