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조건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로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
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 및 접수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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