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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by 인포드림메신저 2020. 2. 22.

목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조건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로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

     

    지원 규모


    2조 5,500억원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002개사 중 10,11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
    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별도 운용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를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이상(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
    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 
    (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가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5억원) 이내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신청 및 접수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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