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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by 인포드림메신저 2020. 3. 3.

목차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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