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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