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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신성장기반자금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by 인포드림메신저 2020. 3. 1.

목차

    신성장기반자금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13,3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820개사 중 1,69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7.1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일본수출규제 품목 생산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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