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 규모] - 1000억원
* 2019년 11월말 신청기업 1,213개사 중 1,115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9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융자 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20.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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