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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by 인포드림메신저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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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100억원


    * 사업전환자금  960억원, 재창업자금  900억원, 구조개선자금  24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이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종업원 

    5인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⑥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변제계획인가(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의 경우 등을 통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다음 기술혁신형재창업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재창업>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

    ▪ 재도전  Fund를 투자 받은 재창업자

    ▪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 예정인 자

    ▪ 혁신성장분야(별표3) 업종 영위자

    ▪ 소재·부품 산업(별표5) 업종 영위자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신보, 기보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모든 채무가 조정되어  ‘연체 등’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 한함)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⑦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기적 자금애로 등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물납 법인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단, 사업전환자금 시설자금 담보대출은 거치기간  5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구조개선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 7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사업전환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융자상환금조정형  :  기술혁신형재창업자금  및  사업전환자금(개인사업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가능




    신청 및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시 접수)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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