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6가지를 선정해보았는데요.
꼭 알고 있어야할 2023년 변화 6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1985년 유통기한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도입 후 무료 38년만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에 쓰여진 대로 잘 보관하거나 관리하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소비기한에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이 상했을까봐 음식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더 유지를 해도 먹을 수도 있는데요. 취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버려지는 음식들이 많은데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 수 있을 뿐더러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덜 나오게 할 수 있으니 장점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식약처가 소비기한에 대한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예를들어
두부의 유통기한은 17일에서 -> 소비기한 23일로 변경이 되구요.
과자의 유통기한은 45일에서 -> 소비기한 81일로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계도기간이라서 이런 부분이 혼용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통기한도 존재하고 소비기간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헛갈릴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소비기한만 사용될 예정이므로 소비기한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 혼란은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고등학생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2023년에는 전국 200여곳 정도의 중고등 학교에서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모든 체크무늬는 아니고 버버리 체크무늬라고 하는 베이지색 체크무늬만 사라진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에서 상표등록을 했으며 법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목도리 및 넥타이 등에 이러한 무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버버리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대신 이미 구매해서 입고 있는 학생들까지는 괜찮다고 하구요.
한국학생복협회가 버버리와 협의해서 2023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지로 2024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전면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이번에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최근 늘어나는 청년들의 주택 소유 요구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산 아무한테나 주는 것으로 아닌것 같구요. 전제조건은 소득과 자산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월 평균 450만원이 넘어가서는 안되며 내가 가진 총 자산이 2억 5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자산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9억 7천만원 정도라면 이 또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은근 조건이 까다롭네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바로 나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상자의 나이가 39세까지 된다고 하는 것이 기준에 대한 의구점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9세가 과연 청년인가?", "40세는 청년이 아니라서 대상이 안된다?"
공정성 문제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못할것 같긴 합니다만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보이네요.
4. 2023년에는 공유일이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직장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유일로 지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이제 다들 아실텐데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공휴일 등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돌아오는 평일을 임시로 쉬게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깝게는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 바로 2023년에 적용이 되구요. 따라서 5월 29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크리스마스는 2023년에 평일이라 2027년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석가탄신일만이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5.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ㅠㅠ
빠르면 2023년 4월부터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기름값에 가스비나 전력비도 오르는데 이제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까지 오른다고 하니 저같은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쪼그라들겠네요ㅠ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은 300원씩 인상이 유력한데요. 사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8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라 기간으로 볼때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공공 요금이 한꺼번에 오른다는 것이 문제일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기름값, 전력, 가스의 공공 비용이 인상되어서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될것 같은데 대중교통비까지 오른다는 것이 더욱더 생활을 어렵게 할 것 같네요.
300원이 얼마 아닌것 같지만 한달이면 그래도 꽤 나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말이 서울이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지방은 대부분 오른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도만 오르면 다른 지방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오르면 거의 전국적으로 오른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월급은 안오르는데 나머지는 모두 오르는 형세라 정말 앞으로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하겠네요ㅠㅠ
6.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해 2023년 6월부터 달라지는 것인데요. 모든 국민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2023년 6월에는 만 나이가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까지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즉, 태어나는 해가 바로 1세가 되었죠.
이는 해외와는 다른 셈법인데요. 해외에서는 태어나는 해가 0세이며 다음 해부터 1세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만 세는 나이로 계산해서 글로벌하게 혼선이 많았는데요.
일부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에서는 만 나이로 적용하다보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생들은 그 전해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엮이다보니 서열정리(?^^)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2023년 6월 이후로 바뀌게 됩니다.
6월 이후에는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인데요.
만약 현재 나이가 40세이고 9월생이라고 가정한다면 2023년이 되는 해에는 세는 나이로 41세이지만 2023년 6월이 지나 9월이 되면 다시 40세로 만 나이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까지는 한살 더 먹은 채로 생활하다가 9월부터는 다시 한살이 줄어든 나이로 줄어드는 셈이지요.
좋기도 하고 헛갈리기도 할것 같습니다.
대신 일부 법율은 연 나이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연 나이는 출생시에는 0살, 연도별로 + 1살을 계산하는 계산법입니다.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법에는 연 나이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상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지식일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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