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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기간 등이 확대됩니다.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개편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분납 대상 범위 확대 및 분납 기간이 연장됩니다.
분납 대상자는요 기존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자로 변경됩니다
분납 기간은 기존에는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었는데요 변경된 제도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분납 대상 금액은 납부 세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초과금액을 내고 있었는데요 변경된 제도에서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에서 500만원인 경우에 250만원 초과금액을 내면 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50% 이하 예금액 이었는데요 변경이 되면서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50% 이하의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기간 등 확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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