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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됩니다.
추진 배경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 되는데요.
현행 80%에서 연 5% 10 100%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19 년도에는 85%라고 하네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주택분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입니다.
현행은 150% 였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20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3주택자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개정이 되면서 300%까지 상향 조정 된다고 하네요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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