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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네요!

by 인포드림메신저 2019. 3. 14.

목차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네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올려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른 기준 완화 대상 (2019년 1월 시행)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대상자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중중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 적용 급여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급여는 생계급여 (단,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네요!)



    수급권자 가구 특성에 따른 기준 완화 대상 (2019년 1월 시행)


    1)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 대상자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한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이며

    - 적용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2)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

    - 대상자 기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시설 퇴소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이며

    - 적용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네요.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은 가까운 도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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