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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19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네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올려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른 기준 완화 대상 (2019년 1월 시행)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대상자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중중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 적용 급여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입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 대상자 기준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급여는 생계급여 (단,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네요!)
수급권자 가구 특성에 따른 기준 완화 대상 (2019년 1월 시행)
1)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 대상자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거한 한부모 자격 책정가구이며
- 적용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2) 30세 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
- 대상자 기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시설 퇴소아동, 가정위탁 종료아동이며
- 적용되는 급여는 생계급여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네요.
혹시 해당사항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은 가까운 도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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